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4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9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제품검사의 방법과 제품검사 전문기관 복수화에 따른 지정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행안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용기계·기구”를 “소방용품”으로 변경하고 법률 제6장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부분의 하위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법률명을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며, 성능인증을 받을 경우 제품검사를 법적 필수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제조자가 시험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에 따른 선택적 제품검사를 도입하여 검정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한편,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절차 방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확인검사로 부실검정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형식승인 처리과정 지연에 따른 고지규정(안 제14조 신설) 형식승인 신청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고지함으로써,민원인 위주의 행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성능시험대상 품목의 통합·조정 및 시험시설심사 신설(안 제20조,제21조 개정) 1)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중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조정하여 30개 품목으로 재분류하여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이해하기 쉽고 규제를 완화함 2)소방용품 성능인증 품목의 제조자는 자체 시험시설을 갖추어 자율적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제품검사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시험시설심사 및 성능시험 보완제도 마련(안 제21조 개정) 1)‘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다르게 보완 없이 불합격처리하고 성능인증절차를 재진행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반복적인 서류작성·제출 및 처리시간 지연 등 행정적 불편에 대한 개선요구 2)서류미비·성능시험기준이나 시험시설기준에 부적합시 즉시 불합격처리하지 않고 5회(매 보완기간 60일)에 한하여 ‘성능인증’에도 보완기회를 부여하여 ‘형식승인’절차와 통일성을 기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라.성능인증 절차 개선(안 23조 개정) 1)기존 성능인증에 대해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운 성능인증 절차를 재진행함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변경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해소하고 2)성능인증사항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 서류제출로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조자의 생산성 및 소방 신제품의 개발을 독려함 마.제품검사의 절차 및 방법 개선(안 제25조,26조 개정) 1)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제조자가 제품검사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선택적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고 2)제품검사 신청시 별도의 제조번호 및 로트번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제조번호 등으로 제품의 이력을 확인하고 소방용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 바.소방용품 수집검사(안 제37조 신설) 1)유통중인 소방용품의 품질상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검사를 실시하고,기술기준에 부적합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위해 수집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소방용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 사.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의무규정(안 제39조,43조 신설) 1)제품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시험시설 보유기준을 규정하여 제품검사 기관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시험기기중 측정기기는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하여 제품 품질의 안정성을 강화함 2)소방용품의 품질향상·제품검사의 기술개발을 위해 제품검사 전문기관은 제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함 아.형식승인서 재교부 절차 개선(안 제47조 개정) 1)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서류 완비시 형식승인서 등의 재교부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도사실 및 양도전의 사업에 대한 책임없이 형식승인서만 매매하여 A/S책임을 회피하는 등 재교부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에 따라 2)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자가 제조·판매한 소방용품의 품질보증과 제조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승계한다는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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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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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4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