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7호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피해 지원의 대상안 제54조의3
「민방위기본법」제32조의3의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규정
- 나피해 지원의 기준안 제54조의4
안 제54조의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재산피해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지원비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 다피해 지원 예산 확보안 제54조의5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도록 규정
- 라피해 신고안 제54조의6
피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피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 마피해 조사안 제54조의7
신고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원 금액 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바소음 방송 피해 조사 및 신고안 제54조의8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음영향도 등의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안내하여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접수 받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피해 대상 및 금액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사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4조의9
피해 지원 정책과 예산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구성하도록 규정
- 아국비 지원안 제54조의10
피해 조사를 완료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자피해 지원 금액 지급안 제54조의11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국비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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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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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2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2025-05-20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