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1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516호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사태(평시에 한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피해 지원의 대상안 제54조의3
「민방위기본법」제32조의3에서 위임한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규정
- 나피해 지원의 기준안 제54조의4
지원할 수 있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그 밖의 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피해로 규정하고 피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명시하고 그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다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안 제54조의5
1) 피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 발생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
2)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등이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피해 상황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라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안 제54조의6
1)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 상황 조사 및 소음영향도 산정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공보 등을 통하여 게재
2) 피해 지원 대상 지역의 피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에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음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피해 대상 및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마국비 지원안 제54조의7
검토를 완료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비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필요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
- 바피해 지원 금액 지급안 제54조의8
1)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후 피해 지원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2) 국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
- 사피해 지원 예산 확보안 제54조의9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 지원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 아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54조의10조
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기 위한 당연직 위원 및 행안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등의 사항을 규정
- 자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54조의11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
- 차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54조의12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심의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 타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안 제54조의13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 파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54조의14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을 규정
- 하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4조의2
피해 신고서의 접수, 조사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정보식별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북한의 풍선·드론·총포격·확성기 소음 같은 위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기준·신고 절차·심의위원회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를 두 갈래 절차로 나눠 처리해요
풍선·총포격·드론 같은 피해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확성기 소음 피해는 접경지역 시장·군수가 먼저 조사해서 지원 대상 지역을 정한 뒤 주민 신고를 받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풍선(무인자유기구) 낙하, 확성기 소음방송, 총격·포격, 드론 공격·낙하, 그리고 이와 비슷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지원 대상 위해 행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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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소급 신고 특례
부칙상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 전까지 생긴 풍선·총포격·드론 등의 피해로 아직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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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방위사태
적의 공격 등으로 주민 보호를 위해 민방위 조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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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7
- 예고 종료2025-04-21
- 공포2025-05-20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