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0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67호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하역주차 수요 충족과 하역주차구획 추가 설치를 해소시켜 시설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용 주차단위구획을 하역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 설치 허용(안 제1조의2) (1)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관련법령)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2)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노유자시설을 추가하고,노인?아동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3)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응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탄력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화합과 수익성 확보도 기대됨 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구획 확보(안 별표 1비고) (1)도심에서 화물 하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화물 하역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교통정체가 유발되어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 주차구획을 하역 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설치된 하역주차구획은 승용차 주차구획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인정하도록 함 (3)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물조업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효과와 시설주의 부담도 완화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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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1
- 예고 종료2011-11-10
- 공포2011-12-28
- 시행20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