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6
- 공포
- 2025-03-18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17호
개정이유 — 광업법 개정을 통해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분석·가공 정보의 제공을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광업법 제86조의2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수탁기관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명확히 하며, 그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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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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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2
- 예고 종료2025-02-26
- 공포2025-03-18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