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4호
개정이유 — 임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여 임업인의 경영안정과 임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937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임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보험가입자의 기준 신설안 제7조~제9조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임산물재해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목적물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보험가입자의 기준 명시 ?임산물재해보험 보험목적물 :밤,떫은감 및 그 재배시설 ?임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별표1):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보험목적물을 재배하는 자 -농작물?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확대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사과,배 등 특정재해를 보상하는 일부 과수작물은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넙치는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가능한 모든 재해로 확대
- ○임산물재해보험 신설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확대안 제12조,제13조,제21조
임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규정 (별표2)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추가 -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할 수 있는 자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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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4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2011-12-28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