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1호
개정이유 —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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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 나.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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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별정2호 또는 별정4호 중 교환설비 미보유 사업자)등록 시 기술계자격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제한한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기능계 자격자(기능장,기능사)를 추가 다.별정?부가통신사업 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제도 개선안 제31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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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하려는 때’로 막연하게 되어있는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신고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
- o별정통신사업자(별정1호,별정2호,별정4호)중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라.이용자 피해 확인 절차 마련안 제44조,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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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무단가입,부당과금 등)를 한 경우,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를 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하고,그 이행기간을 신설 마.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안 제5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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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만 규정된 중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보안대책의 적정성,기술기준과의 적합성’등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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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1
- 예고 종료2011-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