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6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숙박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 이에 따라,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 중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동의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복도 폭 기준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해 주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왜 바꾸려 하나요
공고문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쓰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이에요. 합법적으로 쓰려면 오피스텔로 바꿔야 하는데, 준공 후에는 복도폭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①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②소방서장의 동의, ③소방서장 동의 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갖추면 제1항의 복도 설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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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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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활숙박시설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취사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물이에요. 원래 주거용이 아니라 숙박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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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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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3
- 예고 종료2025-03-26
- 공포2025-04-15
- 시행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