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30
- 공포
- 2012-02-28
- 시행
- 201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1-192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 자체를 순화하고, 문장과 체계를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며,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서식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용어의 순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침.
-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
대상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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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의 순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대상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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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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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0
- 예고 종료2011-11-30
- 공포2012-02-28
- 시행201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