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75호
개정이유 —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의 경비 보조 대상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기념사업 경비 보조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법인까지 기념사업 경비보조대상에 규정(안 제17조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비 보조 대상 법인 범위 확대
기존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만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법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경비의 보조) 제1항 제2호 나목
변경 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변경 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목적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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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학술, 종교, 자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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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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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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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