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7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49호
개정이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법률 개정(법률 제17440호, 공포일 2020.6.9., 시행일 2020.12.10.)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구를 정리하고자 함
- 가법률에서 규정한「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3호
- 나법률개정에 따른 자구 정리안 제5조제4호~제7호,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비 지원 항목 구체화
소관 부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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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지원의 내용) 제3호
변경 전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변경 후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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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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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부담금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전체 진료비 중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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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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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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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8
- 예고 종료2020-10-07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