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6-05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50호
개정이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대상자)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법률 제 15207호,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법률에서 위임한 장제비의 지급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 나
국외 거주 피해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조사와 장제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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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위임한 장제비의 지급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국외 거주 피해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조사와 장제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약칭) 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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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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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8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6-05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