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1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1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되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수행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 가
법률상담 등을 필요로 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제1항
- 나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신청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일본정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제16조의3제2항
- 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등을 말함제16조의3제3항
-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제16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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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상담 등을 필요로 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제1항)
나.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신청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일본정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제16조의3제2항)
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등을 말함(제16조의3제3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제16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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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8
- 예고 종료2013-04-11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