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11-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2-01-20
- 시행
- 2012-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9호
개정이유 — 게임 과다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세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게임물의 사행화 문제 등 제도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게임 과몰입 예방 방법 및 절차 마련(제8조의3) (1)과몰입 예방조치를 하여야할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로 하되,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게임기기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함(제1호) (2)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기관,그 밖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제2호) (3)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방법,게임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법은 게임이용 시간,기간,이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함(제4호) (4)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게임이용내역 고지 방법은 월1회 이상,전자우편,서면,문자전송 등에 의할 수 있고 그 내용에는 게임명,게임의 특성,게임물 등급,유료화정책,게임이용시간,이용료 및 결재내용 등을 포함해야 함(제5호) (5)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방법은 게임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1시간마다,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해야 함(제7호) 나.심야 시간대(0시~6시)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방법 및 절차(제8조의4)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3)자문위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청소년게임물 이용 동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문위원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하여야 함 다.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1)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안 됨(별표2) 라.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항 추가(제18조의3) (1)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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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4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2-01-20
- 시행20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