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게임산업의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79호, 2011.12.31.공포,2012.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게임물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 마련 (제14조의2) (1)문화산업?청소년?교육?게임?정보통신?언론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를 갖출 것 (2)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 1인을 둘 것 (3)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지원을 위해 사무국장 1인 및 게임물등급분류 업무경험이 있는 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4)게임물 등급분류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5)등급심의의 편의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6)3년간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자금을 확보할 것 (7)원활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위해 등급위원회와의 적정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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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시행 · 공포 2012-0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