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96호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0979호,2011.7.28.공포,2012.1.29.시행)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미리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을 조사하여 이동경로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생태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 위치,종류의 합리적 결정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등 조사내용 구체화(안 제35조의2신설) 1)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가 미리 실시하는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의 조사내용을 서식 종현황, 이동단절 우려 종의 현황·생태적 특성·이동경로,식생 등 환경요소, 차량사고 발생 빈발구간·종 현황,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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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5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