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80호, 2013. 6. 12. 제정, 2013. 9.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 생태계 정밀·보완조사, 생태·자연도 작성 등을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하도록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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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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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8
- 예고 종료2013-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