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연환경보전법」개정?>공포(‘13.3.22)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구체화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목적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부과단가 및 부과계수를 조정하며,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지급체계의 개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명시안 제36조제1항 신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중 일부 개발기본계획의 경우 개발사업을 수반함에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후 대상계획을 수립 확정한 이후에 별도의 인 허가 등의 절차가 없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포함
3) 개발로 인해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기본계획을 부과대상에 포함함으로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형평성을 제고
- 나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지역계수 조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1) 2001년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도입당시의 부과단가(250원/㎡)가 현실여건의 반영 없이 유지되고 있어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유인수단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한계
2) 개발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단가를 300원/㎡로 소폭 상향조정
3)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는 토지용도(지목)에 과수원, 목장용지를 추가
4)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목적 달성 및 훼손된 지역의 복원 활성화에 기여
- 다생태계보전협력금 지자체 교부금의 지급율 조정안 제43조제1항 개정
1)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의 50%를 동일하게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금을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개선
3) 징수율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서 지자체의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
- 라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축소안 제45조 개정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교부금의 사용용도중 자연환경보전 국민운동을 제외하고 생태축 조사 연구사업을 복원사업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보전 복원사업의 활성화 유도
- 마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리 강화안 제46조 및 제52조 개정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을 활용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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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3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