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2-02-22
- 시행
- 201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91호
개정이유 —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차원에서 해병대의 임무,전통,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복제의 적시성있는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가.해병대 특수복제 제?개정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함 1)해병대 복제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해병대 특수복제의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필요 2)각군 특수복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도록 함 나.하?동기 및 복장의 착용구분을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해병대 특수복제의 제?개정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 함에 따른 병행하는 권한 부여 필요 2)현행 하?동기의 착용구분과 복장의 착용구분 조항 중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를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한 때 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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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5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2-02-22
- 시행201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