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4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인력운영상 진급예정자를 상위계급에 일부 보직하고 있으나, 지휘관만 직책계급장을 부여함에 따라 해외무관 및 참모 등 편제상 상위직위 보직자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확대 필요
- 가
‘계급장의 제식’에 명시된 직책계급장의 부여 대상 확대 (안 별도 4 개정) 지휘관 ⇒ 상위 편제직위(세부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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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급장의 제식’에 명시된 직책계급장의 부여 대상 확대 (안 별도 4 개정)
지휘관 ⇒ 상위 편제직위(세부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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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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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26
- 예고 종료2013-09-04
- 공포2013-10-30
- 시행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