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6
- 공포
- 2017-09-29
- 시행
- 2017-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66호
개정이유 —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하여 예복과 정복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며, 해군의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부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위해 해군의 전투모를 팔각모 형태로 개정하기 위함.
- 가예복과 정복의 제식을 통합하고 정복에 예복 견장을 탈부착 하여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복제의 목적에 맞게 착용 가능
1) 정복을 기본형으로 하고 예복 계급장 착용 시 예복으로 활용
2) 예복과 정복 제식 통합에 따라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 구분 불필요, 별도 구분 없이 예장으로 통합
- 나해군의 전투모를 원형에서 팔각형으로 개정하여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 정체성·통일성을 확보
1) 현재 해군 내 UDT·SSU와 해병대는 팔각모 착용 중
2) 형태 변경, 맵시 미흡 등 착용감·활동성·디자인 등 개선 필요
- 다용어에 대한 현대적 표기법에 따른 개정
1) 와이샤쓰 → 와이셔츠
2) 지질 → 재질
3) 하기, 동기 → 하계, 동계
4) 교련 → 군사교육, 교련수업 → 군사학 수업
- 라잘못된 띄어쓰기와 표기에 따른 개정
1) 반우의 → 일반우의
2) 각군, 각군참모총장 → 각 군, 각 군 참모총장
3) 제식등의 → 제식 등의
4) 별도4, 별도5, 별도6 → 별도 4, 별도 5, 별도 6
- 마기본복제 중 군인복제령에 누락되어 있던 여군 예복·정복 바지 형상을 반영하여 복제착용의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
- 바
별도 1, 별도 2, 별도 3, 별도 4, 별도 5 및 별도 6에서 규정된 복제를 표현하는 그림이 1980년대 수기로 작성되어 불명확함. 따라서 별도 1∼6의 그림을 선명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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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7
- 예고 종료2017-04-06
- 공포2017-09-29
- 시행201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