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436호
개정이유 —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위 ~ 소장 계급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직책 계급장 제도를 상·원사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함.
- 가상사 및 원사 진급예정자도 직책계급장 부착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안 제1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사·원사로 진급할 예정인 군인도 진급 예정 계급의 직위에 보직되면 그 계급 기준으로 군복(직책계급장)을 착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책계급장 제도를 상사·원사로 넓혀요
지금은 대위부터 소장까지 진급 예정자만 직책에 맞는 계급장을 달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도를 상사와 원사 진급 예정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 각 호
변경 전
진급 예정 계급 기준으로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계급이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까지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6개 계급에 더해 제7호 원사, 제8호 상사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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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책계급장
맡은 직책에 맞는 계급을 나타내는 계급장이에요. 진급 예정자가 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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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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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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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4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3-10
- 시행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