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8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65호
개정이유 — 자영업자도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2011.7.21.공포,2012.1.2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근로자 휴직신고 후 휴직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안 제52조,제54조) (1)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2)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사무를 수행한 경우 수행실적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의 범위(안 제56조의5신설) 법률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다.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안 제56조의6신설) 법률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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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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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8
- 예고 종료2011-11-28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