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69호,2012.2.1.공포,2012.7.1.시행)되어 지원대상,지원수준,지원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기간동안 원수급인이 법 제26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을 불승인도록 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하여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급여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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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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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