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2-15
- 시행
- 201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409호
주요내용 — 가.제명의 변경 제명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전자서명법,국가정보화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에 의한 기관 및 업체 동원(안 제3조) 다.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 등 소방관련 물자 및 장비의 생산ㆍ관리업체 동원(안 제3조) 라.소화기ㆍ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 등 소방관련 물자 동원(안 제3조) 마.관계 법령 변동사항 반영(안 제9조,제15조,제19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류’용어 삭제 및 관련조항 변경 바.기술인력 관리 대상 직종정비(안 별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기술인력 자격?면허 종목의 일부 변경 및 소요 제기시 미배분을 줄이기 위해 자격?면허직종을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2-15
- 시행201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