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2
- 공포
- 2012-03-23
- 시행
- 2012-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7호
개정이유 —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의 지정기준이 대도시와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인구구조와 환자 수,의료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 미달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의료의 제공과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지정기준을 세분함으로써 환자규모에 따른 적정한 응급의료 환경을 제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
연간 내원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시설?인력기준을 50% 완화 -응급실 전담의사 :2인이상→1인이상, 24시간 간호사 :2인이상→1인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기준에서 제외 나.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 ○
연간 내원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 면적 하향 조정(30→20평방미터 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조정
○ 연간 내원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시설?인력기준을 50% 완화
-응급실 전담의사 :2인이상→1인이상, 24시간 간호사 :2인이상→1인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기준에서 제외
나.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 연간 내원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 면적 하향 조정(30→20평방미터 이상)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2
- 예고 종료2011-12-22
- 공포2012-03-23
- 시행201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