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9
- 공포
- 2012-04-23
- 시행
- 2012-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9호
개정이유 — 우리부 소관 충무집행계획상 전시 동원자원 중 시행규칙에 미 반영되어 있는 자원을 추가하여 전시동원 관리대상물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원조사 기준일 및 자원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258호,2007.1.19.공포,2007.4.1.시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법률 제7849호,2006.2.21.공포,2006.7.1.시행),「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10419호,2010.12.27.공포,2012.7.1.시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일부개정(법률 제10932호,2011.7.25.공포,2012..1.26.시행),「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19237호 2005.12.30.공포,2006.1.1.시행)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1601호,2009.7.1.공포,2009.7.2.시행)됨에 따른 법령명칭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쉽고 표준?순화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비료,마른미역,김,소금,수육통조림,우유,설탕을 관리대상물자로 추가 반영 나.관리대상업체의 인용조문 수정안 제2조제1항제2호,제2조의1,별표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로 수정함. 다.“권한의 위임”조문 이동안 제2조의2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개정제10조제6호 삭제,제2조의2제1호 신설
에 따른 현행 “제4조(권한의 위임)”을 삭제하고, “제2조2(권한의 위임)”로 신설함 라.사용용어 수정(안 제2조의2,제3조,제5조,별표)
- ○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함. 마.자원조사 기준일 명시안 제3조
- ○
자원조사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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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9
- 예고 종료2011-12-29
- 공포2012-04-23
- 시행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