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2
- 공포
- 2012-03-09
- 시행
- 2012-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의 유형으로 공급하였으나 ’11.3월부터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의 공급을 재개함에 따라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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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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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23
- 예고 종료2012-01-12
- 공포2012-03-09
- 시행20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