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3
- 공포
- 2012-07-31
- 시행
- 2012-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1187호, 2012. 1. 17. 공포, 2012. 8. 1. 시행)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일부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 확대안 제3조의2 신설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이 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농어촌공사ㆍ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ㆍ공무원연금공단ㆍ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7개 공공기관을 추가함.
- 나민간참여 법인이 조성한 주택건설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안 제18조제3항 신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용지를, 주택등록업자는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지분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법인에 출자한 자 전원이 함께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다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주변시세에 따라 단계화안 제35조의4 등 개정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50퍼센트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 85퍼센트 이상은 1년으로 정하는 등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화함.
- 라보금자리주택의 입주 및 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추가안 제35조의4 등 개정
입주 및 거주의무는 해외체류,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혼인ㆍ이혼으로 입주자가 퇴거하고 가족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초ㆍ중ㆍ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해외체류 등의 경우에는 예외기간을 2년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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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4
- 예고 종료2012-07-03
- 공포2012-07-31
- 시행201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