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매입대상을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에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 가매입대상을 부도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 및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내지 제26조
당초 매입대상을 종전법 제41조에서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종전법 제42조에서는 종전법 제41조의 매입대상이 아닌 부도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하여 부도임대주택(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안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관련 문구를 정리함
- 나관련 조항 정비안 제24조 및 제27조 내지 제28조 삭제
종전법 제42조를 개정법 제41조로 통합·확대함에 따라 안 제27조 내지 제28조는 안 제25조 내지 안 제26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기간은 개정법 제41조에서 부도등의 정의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여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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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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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6
- 예고 종료2013-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