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4.1 대책) 및 후속조치(7.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축소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보금자리주택중 분양주택 비율을 축소안 제3조제1항제2호
보금자리지구 전체주택중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35%이상,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25%이상으로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분양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비율을 15%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금자리주택중 분양주택 비율을 축소 (안 제3조제1항제2호)
보금자리지구 전체주택중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35%이상,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25%이상으로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분양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비율을 15%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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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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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