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2호
개정이유 — 근거법률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법률 제9364호,2009.1.30.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령의 한글화 “가액”을 “가액(價額)”으로,“전용”을 “전용(轉用)”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소구(遡求)”를 “상환청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과태료 규정 정비(현행 시행령 제20조 삭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2007.12.21.공포,2008.6.22.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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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3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