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확대 및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내용으로 하는「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개정법이 공포됨에 따라(공포 2013. 4. 5., 시행 2014. 4. 6.),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함
- 가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에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도 추가하였음
2) 자산총액 기준 법인 사업자의 수와 전자어음 의무발행과 관련한 법인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설정함
- 나전자어음 분할배서 번호부여 방법 규정안 제8조의3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할배서된 각각의 어음에 서로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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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에 기존의 외부감사 대상주식회사 외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자도 추가하였음
2) 자산총액 기준 법인 사업자의 수와 전자어음 의무발행과 관련한 법인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설정함
나. 전자어음 분할배서 번호부여 방법 규정(안 제8조의3)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할배서된 각각의 어음에 서로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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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7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2014-01-07
- 시행201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