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1-25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3호
개정이유 — 근거법률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법률 제9364호,2009.1.30.일부개정 및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현재 개정 중)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령의 한글화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03
- 예고 종료2012-01-25
- 공포2012-03-13
- 시행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