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2-01-19
- 공포
- 2012-02-06
- 시행
- 2012-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법조업 근절 정부 종합대책(‘11.12.26.국무총리실 발표)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단속강화를 위하여 경비함정 소속으로 운영 중인 해상특수기동대 인력 102명(경위 24명,경사 24명, 순경 54명)의 정원을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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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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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12
- 예고 종료2012-01-19
- 공포2012-02-06
- 시행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