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1
- 공포
- 2025-06-25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혁신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금고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금고의 부실 정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20648호, 2025.1.7. 공포, 2025.7.8. 시행)됨에 따라 상근감사 도입 의무 금고의 기준을 정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일부 권한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으로 인한 공명선거감시단의 의무 설치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금고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 설정안 제7조의2 신설
상근감사 의무 선임 지역금고 기준을 상근감사 임기개시일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 나금고 상근임원 선임 기준 등 개선안 제7조, 제8조의2
1) 상근임원 선임 기준 관련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평균잔액)’에서 ‘상근임원 임기 개시일 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으로 변경함.
2) 재무구조 관련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그 조치를 종료하지 않은 금고는 상근이사장이 아닌 상근이사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함.
- 다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 설정안 제8조의3 신설
성과평가 실시 금고 기준을 상근이사 임기 개시일 전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 라외부감사 의무 대상 금고 기준 설정안 제49조제2항 신설
외부회계감사 수감 의무 대상 금고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함.
- 마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규정 폐지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 연장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삭제, 제59조제2호의4 삭제
금고 공명선거감시단 의무 설치 관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바금고 상환준비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조제1항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치비율 관련 사항을 삭제함.
- 사재판상 대리인 선임시 등기 대상 추가안 제30조제1항
재판 등 대리인 선임시 등기 필요 대상에 기존 중앙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2명 외 전무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3명을 추가함.
- 아비업무용 자산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등 규정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신설, 제51조의2제6항 신설
1) 비업무용 자산을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자산, 금고가 합병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
2) 부실자산 인수가격을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되, 인수가격 확정이 불가할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함.
- 자직접 제재 직원 범위 규정안 제47조의7 신설
직접 제재 대상 직원의 범위를 금고의 전무 및 상무, 중앙회의 간부직원으로 정함.
- 차적기시정조치 일부 권한 위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제56조의2, 제56조의3)안 제51조
중앙회장에게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부실우려금고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 카새마을금고복지회 관계 규정 정비안 제51조의2제6항 신설, 제58조
명칭 변경, 시행령에 위임된 복지회 사업 범위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 개정법을 시행하기 위해 상근감사·외부감사·성과평가를 해야 하는 금고의 자산 기준을 정하고, 적기시정조치 일부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맡기며, 공명선거감시단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산 규모별 성과평가·외부감사 기준 마련
최근 결산보고서의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상근이사 성과평가를 할 수 있어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돼요. 이 결산보고서는 임기 시작 전에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해요. 소관 부처는 회계를 더 투명하게 하고 상근이사가 책임지고 경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상근임원 자산 기준)
변경 전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변경 후
임기 개시일 전에 정기총회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경영상태 평가 요건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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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고(적기시정조치가 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금고)에 있는 상근이사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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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금고가 얼마나 부실한지에 따라 감독기관이 제때 경영 개선을 권고하거나 요구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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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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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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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0
- 예고 종료2025-04-01
- 공포2025-06-25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