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2
- 공포
- 2012-03-16
- 시행
- 2012-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18호
개정이유 — ○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8호)제18조의6제5항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 및 교육실시(안 제2장)
- 가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3월 중 관할 또는 인접한 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 법률조력인으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등재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 작성안 제5조 제1항
- 나법무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법률조력인 예정자 교육 실시안 제8조
-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취소(안 제3장)
- 가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안 제9조 제1항
- 나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법률조력인 의무적 지정안 제9조 제2항
- 다사법경찰관은 피해자 신청을 받거나 의무적 지정대상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안 제9조 제3항, 제13조 제4항
- 라상담소에서도 검사에게 법률조력인 지정 요청 가능안 제14조의 제1항
- 마
의무적 지정 대상의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조력인 지정 여부 결정전까지 증거보전을 위한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 금지안 제15조 제1항
- 바피해자 등이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 가능안 제16조의 제1항
- 사법률조력인이 사임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 변경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 가능안 제18조
- ○법률조력인의 보수(안 제4장)
- 가기본보수액은 법무부장관이 결정안 제22조 제1항
- 나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 보수액의 4배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적절히 증감하여 최종 보수액 결정안 제23조 제1항
- 다보수액 결정일은 검사의 사건 처분 시, 재정신청 결정 시, 각 심급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정산안 제24조 제1항
- ○법률조력인의 감독(안 제5장)
- 가법무부장관은 법률조력인제도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가능안 제25조
- 나법무부장관은 불성실, 부정한 행위를 한 법률조력인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등에 통보 가능안 제2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 및 교육실시(안 제2장)
가.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3월 중 관할 또는 인접한 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 법률조력인으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등재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 작성(안 제5조 제1항)
나. 법무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법률조력인 예정자 교육 실시(안 제8조)
○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취소(안 제3장)
가. 검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안 제9조 제1항)
나.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법률조력인 의무적 지정(안 제9조 제2항)
다.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신청을 받거나 의무적 지정대상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안 제9조 제3항, 제13조 제4항)
라. 상담소에서도 검사에게 법률조력인 지정 요청 가능(안 제14조의 제1항)
마. 의무적 지정 대상의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조력인 지정 여부 결정전까지 증거보전을 위한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 금지(안 제15조 제1항)
바. 피해자 등이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 가능(안 제16조의 제1항)
사. 법률조력인이 사임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 변경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 가능(안 제18조)
○ 법률조력인의 보수(안 제4장)
가. 기본보수액은 법무부장관이 결정(안 제22조 제1항)
나.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 보수액의 4배 범위 내에서 보수액을 적절히 증감하여 최종 보수액 결정(안 제23조 제1항)
다. 보수액 결정일은 검사의 사건 처분 시, 재정신청 결정 시, 각 심급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정산(안 제24조 제1항)
○ 법률조력인의 감독(안 제5장)
가. 법무부장관은 법률조력인제도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가능(안 제25조)
나. 법무부장관은 불성실, 부정한 행위를 한 법률조력인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등에 통보 가능(안 제2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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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1
- 예고 종료2012-02-22
- 공포2012-03-16
- 시행20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