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3
- 공포
- 2012-04-16
- 시행
- 2012-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7호
개정이유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를 국?검정 도서에서 인정도서로 대폭 전환함에 따라,학교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정도서 신청권자를 학교장,저작자 및 발행자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인정도서 신청권자 확대(안 제14조):인정도서 신청권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30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31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1-05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3
- 예고 종료2012-02-23
- 공포2012-04-16
- 시행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