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2-10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제대 군인에게 교부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증의 서식 및 재질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제대군인증 재질을 종이재질에서 플라스틱 재질(PET-G)로 변경 나.신분증의 위조?복제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 표시 다.제대군인증의 규격,색상,기재사항,글자크기,기재방식 등을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서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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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0
- 예고 종료2012-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