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3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373호
개정이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제197조 제1항’으로 개정(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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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조의2(사법경찰관) 제1호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 현행화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제197조 제1항’으로 개정(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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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1
- 예고 종료2025-04-03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