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5
- 공포
- 2012-04-23
- 시행
- 2012-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2012.1.17.공포,4.18.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4
- 예고 종료2012-03-05
- 공포2012-04-23
- 시행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