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8
- 공포
- 2012-04-20
- 시행
- 201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칙」의 위임 근거 법률인 「재난관리법」이 ‘0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동 및 위임근거 조항 삭제 등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위임 근거법률 명칭변경 및 조문이동 반영(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 (1)재난관리법」제3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7조로 수정 (2)「재난관리법」제24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9조제1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으로 수정 나.합동참모본부의 직제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작전참모본부”를 “작전본부”로,“지휘통제실장”을 “지휘통제팀장”으로 수정 다.긴급구조 현장 군 지휘관 지정 조항 삭제(안 제6조) (1)과거「재난관리법」에서는 군 지휘관이 재난구조 현장에서 소속병력 등을 지휘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었으나,‘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동 조항 삭제 (2)현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 지원 활동은 “소방본부장”이 지휘토록 규정하고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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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7
- 예고 종료2012-03-08
- 공포2012-04-20
- 시행201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