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4-17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피해보전직접불금의 상한액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172호,2012.1.17.공포,2012.4.1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상한액 설정(개정안 제4조의1)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상한액을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천500만원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나.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민간 위원 위촉 방법 변경(개정안 제1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는 민간 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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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0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2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4-17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