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5
- 공포
- 2011-10-21
- 시행
- 2011-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3호
개정이유 —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90호, 2011. 7.21 공포, 2011. 10.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M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라는 법 문언에 충실히 하는 한편,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 주출하시기가 협정 발효일 이전일 수 있으므로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 나
기준수입량의 구체적인 내용기준수입량을 기준총수입량과는 달리 과거 5년간 수입량에서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 ※ WTO SSG 발동기준 및 관세법 시행령상의 기준발동계수를 참고
- 다
순수익액의 구체적인 내용시행령에서 폐업지원금 산출기준이 순수입액에서 순수익액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여 조수입에서 간접생산비를 제외(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자본용역비 등을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라는 법 문언에 충실히 하는 한편,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 주출하시기가 협정 발효일 이전일 수 있으므로 ‘주출하시기’ 문구 삭제
나. 기준수입량의 구체적인 내용기준수입량을 기준총수입량과는 달리 과거 5년간 수입량에서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
※ WTO SSG 발동기준 및 관세법 시행령상의 기준발동계수를 참고
다. 순수익액의 구체적인 내용시행령에서 폐업지원금 산출기준이 순수입액에서 순수익액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여 조수입에서 간접생산비를 제외(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자본용역비 등을 제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6
- 예고 종료2011-09-15
- 공포2011-10-21
- 시행201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