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7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42호
개정이유 — 한·EU FTA 발효 이후 영연방, 중국, 베트남 등 다수의 FTA가 발효 중인 상황에서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을 한·중 FTA 발효일을 기점으로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연장 운영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11조
1)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을 한·EU FTA 발효일(‘11.7.1)로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하던 것을 한·중 FTA 발효일(’15.12.20)로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함.
2) 폐업지원금 지급시책 시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원활한 구조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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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11조)
1)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을 한·EU FTA 발효일(‘11.7.1)로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하던 것을 한·중 FTA 발효일(’15.12.20)로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함.
2) 폐업지원금 지급시책 시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동시다발적인 FTA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원활한 구조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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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9
- 예고 종료2016-09-07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