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법안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며,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지적한 법률의 위임범위 일탈 조항을 개정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시 이를 고시개정안 제4조 및 제6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 기타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시
- 나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 구체화개정안 제6조
시설 등의 투자비용이 크고, 2년 이상의 사육·재배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기준을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기준에 추가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를 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판단
- 다폐업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를 입법 취지에 따라 개정개정안 제7조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는 지원금이 없더라도 폐업을 결정하려던 자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현행 “해당 협정의 발효일 직전”을 “고시일 직전”으로 개정
- 라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투자·융자 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마련개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보고서 작성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작성 절차로 마련
- 마농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지정 가능 기관을 확대개정안 제20조
농어업과 관련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기타 민간 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법률의 위임범위 일탈 조항을 시정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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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9
- 예고 종료2012-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