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4
- 공포
- 2012-04-16
- 시행
- 2012-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학부모,교원 사이에서 학교 폭력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학교 교원에게 법률 상담 지원을 하도록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교육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교원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함(영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교육법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함(영 제7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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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3
- 예고 종료2012-03-14
- 공포2012-04-16
- 시행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