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6
- 공포
- 2013-02-05
- 시행
- 2013-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교 내외에서 일부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및 모욕 등의 심각한 교육활동침해가 증가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다수 학생ㆍ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의 혼란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 사례가 미비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학부모ㆍ지역인사를 포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청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나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둠영 제6조의2 제2항 신설
- 다
교육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함영 제9조 신설
- 라
단위학교에서 교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영 제1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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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나.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둠(영 제6조의2 제2항 신설)
다. 교육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함(영 제9조 신설)
라. 단위학교에서 교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영 제10조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7
- 예고 종료2012-11-06
- 공포2013-02-05
- 시행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