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3-01-2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2-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현재의 시장접근물량에 참깨의 경우 74,969톤, 대두의 경우 136,018톤, 보조사료의 경우 95,828.6톤을 각각 추가로 증량하는 등 10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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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3
- 예고 종료2012-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