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2
- 공포
- 2025-04-29
- 시행
- 2025-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117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확보ㆍ관리 등을 위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관련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 확보ㆍ관리 등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제33조제10항 신설
- 나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제34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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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 확보ㆍ관리 등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제33조제10항 신설)
나.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제34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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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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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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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1
- 예고 종료2025-04-02
- 공포2025-04-29
- 시행2025-04-29